▲ (연합뉴스)
법무부는 26일 오후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당시의 상황과 조 장관이 검사 팀장과 통화하게 된 배경 등을 해명했다.
법무부는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된 후 변호인은 압수영장을 확인 중에 있었고, 배우자는 옆에 있다가 충격으로 쓰러져 119까지 부르려던 상황이었다"며 "이 과정에서 배우자가 남편인 조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해 압수수색 관계자에게 '(배우자의) 건강상태가 안 좋은 것 같으니 놀라지 않게 진행해 달라'고 남편으로서 한 것이 전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관은 이러한 통화를 통해 압수수색을 방해하려는 취지의 언급을 하거나 관련 수사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면서 "당일 압수수색은 11시간 실시 후 종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무소속 이용주 의원이 담당 검사와 통화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하냐고 묻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조 장관이 통화한 검사에게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여러 번 했다"며 "전화를 받은 검사는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하겠다고 계속 응대했으나 이런 과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