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난지물재생센터 사업 중단은 고양시 관리계획 불허때문”

입력 2019-09-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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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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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예산 미확보, 폐기물 불법매립 등 난지물재생센터 개선 사업 중단에 따른 각종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센터 전반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지역과 상생발전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6일 서울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센터 개선사업 중단은 예산 부족이 아닌 고양시의 관리계획 변경 불허 때문"이라고 그간 불거진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1987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서울시 소유 부지에 조성된 난지물재생센터는 난지·서남·탄천·중랑 등 서울시 물재생시설 4곳 중 유일하게 서울 바깥에 있는 시설이다. 하루 하수처리 용량은 86만㎥, 분뇨처리량은 4천500㎘에 달한다. 하지만 시설이 낙후해 악취와 침전물로 인근 주민 불만이 잇따랐다.

이에 서울시는 2012년 고양시와 함께 2030년까지 총사업비 3049억 원을 투입해 단계적으로 센터를 지하화하고 공원을 만들겠다는 내용의 공동합의문을 체결했다. 그러나 단기 사업부터 중단된 상태. 이를 두고 서울시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탓이라는 비판이 나왔고, 서울시는 고양시의 GB(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불허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2012년 이후 지속해서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고양시가 센터 내 서대문구 음식폐기물처리시설의 불법 증축을 문제 삼아 GB관리계획 변경을 불허해 센터 내 모든 사업이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올해 210억 원의 환경개선사업 예산을 확보해도 GB관리계획 문제로 미집행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고양시가 GB관리계획 변경에 협조하면 예산을 확보해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 증축 부분은 이달까지 철거해 위법사항을 해소할 방침이다.

또 서울시는 "공동합의문 발표 후 고양시의 요구사항을 수용해 2017년 1월 이행각서를 체결하고 복지회관 건립비 20억 원, 도시가스 공사비 10억 원을 지원했다"며 서울시가 손 놓고 있다는 의혹을 반박했다.

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에도 선을 그었다. 고양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의원 9명은 16일 "난지물재생센터가 유휴부지에 무단으로 하수 슬러지(찌꺼기)를 매립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고양경찰서에 고발장을 냈다.

서울시는 "기계 고장을 해결하기 위해 시급히 청소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유휴부지에 야적한 것"이라며 "현재는 원상 복구한 상태며 10월 초 나올 오염 분석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밖에 난지물재생센터로 인해 인근 난점마을의 암 발병률이 높다거나 하수 방류수로 인해 인근 하천에 끈벌레와 기형 물고기가 나타났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 부인했다. 방류수에서 생태독성물질이 검출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물재생센터 하수는 전량 단계별 하수처리공정을 거쳐 처리돼 방류되며 방류 수질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원격 감시하고 있어 무단방류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나올 마스터플랜에는 장기적 하수처리 계획과 주민친화공간 조성 등 부지 활용 계획이 담길 것"이라며 "이와 별도로 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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