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건수는 여섯 건이다. 16일 파주 연다산동에서 처음 발견된 후 △17일 연천 백학면 △23일 김포 통진읍ㆍ파주 적성면 △24일 강화 송해면 △25일 강화 불은면 등에서 잇따라 확진됐다. 지금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폐사가 확인된 돼지는 일곱 마리, 살처분 대상은 6만 마리가 넘는다. 의심 신고도 이어지고 있다. 25일엔 강화 삼산면, 26일엔 연천 청산면과 양주 은형면에서 감염 의심 돼지가 발견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하고 있다.
추가 발병을 막기 위해선 유입 경로를 특정하는 게 중요하지만 방역 당국은 여전히 애를 먹고 있다. 농식품부는 북한에서 넘어온 멧돼지나 조류, 곤충이나 오염된 하천ㆍ지하수, 바람을 통한 전파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다만 최근 접경 지역에서 폐사한 멧돼지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멧돼지를 통한 유입ㆍ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부처 간 공조도 엇박자를 내고 있다. 농식품부는 5월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한 후 북한 상황에 대한 정보를 국가정보원에서 공유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국정원 국회 보고 전까지, 방역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가 북한 상황에 대해 정보 공백에 빠져 있었다는 뜻이다. 환경부 역시 야생 멧돼지 사체 검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통보하지 않고 있었다.
상황이 악화하면서 농식품부는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26일 종료될 예정이던 전국 '일시이동중지(스탠드스틸)' 명령을 28일 정오까지 연장했다. 돼지와 축산업 종사자, 축산 차량 등의 이동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농식품부는 경기 북부 10개 시군(인천 옹진군ㆍ강화군, 경기 고양시ㆍ파주시ㆍ양주시ㆍ동두천시ㆍ연천군ㆍ포천시ㆍ가평군, 강원 철원군) 내 축산 차량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도 금지했다. 권역 내 운행 차량도 각 시군 내 차량 등록을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