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5촌조카' 조범동 다음 주 기소할 듯ㆍㆍㆍ구속기간 연장

입력 2019-09-25 16:28 수정 2019-09-2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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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장관의 5촌 조범동 씨의 구속을 연장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전날 조 씨에 대한 구속을 연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체포한 날로부터 계산하게 돼 있어서 24일 화요일에 연장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늦어도 다음 주 안에는 조 씨를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 차례 연장한 조 씨의 구속 기간은 다음 달 4일 만료되고, 이 전에 기소가 이뤄져야 한다. 검찰은 정확한 기소 범위 등은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범동 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지난번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분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기소) 여부는 수사 진행 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씨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더블유에프엠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공시 등을 통해 주가를 띄우고 50억 원가량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기 전 사모펀드 관계자들을 상대로 증거를 인멸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 조사도 조 씨 기소 전에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주중 정 교수를 부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정 교수는 코링크PE 운영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사모펀드 투자 의혹 외에도 정 교수는 자녀 입시 관련 자료를 위조한 의혹을 받아 검찰 조사가 불가피한 상태다. 특히 검찰은 입시 의혹과 관련해 조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검찰은 24일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인턴증명서 초안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동양대 표창장 관련 사문서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불구속기소 한 검찰은 표창장 외에도 입시에 활용된 각종 서류의 위조 여부를 검토하고,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등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정 교수의 소환 시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바 없으나 가장 적정한 시점에 소환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조사할 분량과 쟁점이 늘어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4일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과 관련해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압수수색) 집행 시간을 의도적으로 끌기 위해 자장면을 주문했다거나 금고 압수수색을 위해 기술자를 불렀다는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님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이 장난칠 경우를 대비해서 컴퓨터를 복제하기 위해 반출한 것이라 증거인멸이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됐다”며 “검찰이 포렌식 한 방법은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정보 확보 방법으로 정보 접근, 변경 등 기록이 모두 저장돼 조작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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