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리콜 건수가 2000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공산품 리콜이 683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 리콜은 300건을 넘어섰다.
리콜이란 물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조·수입·판매자 등의 사업자가 수리·교환·환급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업자 스스로 수거·파기하는 자진리콜과 행정기관 권고나 명령에 따르는 리콜권고, 리콜명령으로 구분된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리콜 건수는 전년보다 816건(58.12%)이 늘어난 2220건으로 집계됐다.
2017년에 비해 리콜 건수가 늘어난 것은 전반적인 리콜 건수 증가와 함께 지난해 의약외품, 의료기기, 생활방사선 안전기준 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리콜실적이 새롭게 추가됐기 때문이다.
품목별로는 공산품 리콜 건수가 액체괴물 리콜 실시 등으로 전년보다 16% 늘어난 683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품목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다.
의약품이 전년보다 52.89% 늘어난 344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의료기기(330건·20.88%↑), 자동차(311 건·8.36%↑) 등이 뒤를 이었다.
자동차의 경우 지난해 BMW 엔진에 장착된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결함에 따른 자진리콜이 이뤄진 것이 전제 리콜 증가로 이어졌다.
리콜 유형별로는 리콜명령이 1074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진리콜(962건), 리콜권고(184건)가 그 뒤를 이었다.
그 비중을 보면 리콜명령이 2017년 49.93%에서 2018년 48.38%로 감소한 반면 자진리콜 비율은 37.68%에서 43.33%로 증가했다.
자진리콜 비율이 증가하고, 리콜명령 비율이 감소한 이유는 소비자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결함 제품의 자발적 리콜을 통해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기업의 노력 등에 따른 것이라고 공정위는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