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이 판매한 DLF 상품 만기일은 25일로, 예상 손실률은 46.4%다. 이 상품은 미국과 영국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다. 손실률은 20일 금리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으로, 1억 원을 투자했다면 약 5300만 원만 회수할 수 있다.
DLS·DLF 상품 만기가 돌아와 손실이 확정되면서 투자자들과 금융당국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11월 19일까지, 하나은행도 연말까지 만기 도래가 계속된다. 동시에 연말까지 DLS·DLF 상품 손실률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투자자 피해는 급증할 전망이다. 해당 상품의 기초자산인 독일과 영국의 금리는 연말까지 하락세가 계속될 것이란 예측이 우세하다. 이에 앞으로 만기가 다가오는 상품은 손실률이 최소 60%을 기록할 전망이다.
당장 투자 피해자들은 법무법인과 함께 만기일인 25일 DLF 피해자 소송을 진행한다. 금감원 역시 손실액 확정 이후 외부 법률 자문을 거쳐 내달 국정감사 이후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투자자들은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근거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한다. 금융소비자원 피해 접수 사례에 따르면, 은행에 정기예금 가입차 방문했다가 DLF에 가입했다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곧 은행의 설명 의무 위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까지 국내 금융사를 통해 판매된 DLS·DLF 상품 규모는 총 8224억 원에 달한다. 우리은행이 4012억 원, 하나은행은 3876억 원어치를 판매했으며 대부분 개인투자자가 은행에서 사모펀드 형식으로 가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