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이다] 10월 2일은 '노인의 날'…공공실버주택 입주 자격과 모집 시기는?

입력 2019-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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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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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은 노인의 날이다. 2017년 기준 인구주택총조사에서 65세이상 고령인구는 711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2%를 차지하고 있다. 유엔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총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둔 시점, 부족한 노인복지시설 확충과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도심지역 노인들을 위한 대안으로 공공실버주택이 손꼽히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홍보가 부족하고, 신청 절차와 시기 등을 모르고 놓치는 등 사회적으로 제대로 된 인식이 되지 않고 있다.

공공실버주택의 최대 장점은 저렴한 임대료에 복지 서비스까지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응급상황에 대비해 집집마다 비상벨을 달려 있기도 하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턱을 없애는 등 노인 맞춤형으로 설계됐다. 또한 1층 상가 등에는 복지관, 목욕탕, 실버카페, 경로식당, 건강 증진실 등이 갖춰져 있어 문화생활부터 건강 관리 프로그램까지 주거 공간에서 '원스톱'(one-stop)으로 해결할 수 있다.

세종시는 조치원읍 신흥리에 조성한 주거복지 복합형 사랑주택 준공식을 이달 27일 가질 예정이다.

▲세종 신흥사랑주택 조감도. (출처=세종시청)
▲세종 신흥사랑주택 조감도. (출처=세종시청)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26㎡형 50호와 33㎡형 30호의 두 가지 유형으로 고령층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실버복지관에는 강당, 건강관리실, 식당, 미용실, 도서관 등을 배치했다.

주택은 집이 없는 저소득 노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료를 주변 지역의 30~40% 수준으로 책정했으며, 가격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영구 거주할 수도 있다.

세종시는 80가구 중 미분양 15가구에 대해 이달 중 입주자를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입주지원 자격요건은 세종특별자치시민으로, 나이는 만 65세 이상, 무주택자여야 한다.

각 순위별 자격요건은 △소득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부합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 보상대상자(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일반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2순위) △월평균 세대 소득이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중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3순위) 등이다.

임대조건은 1.2순위는 보증금 237~298만 원에 월 임대료 4만7000~5만9000원을 내면 되고, 3순위는 보증금은 1298~1625만 원, 월 임대료 9만3000~11만6000원이다.

기본 구비서류는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본인도장(서명 대체 가능)이다. 배우자 및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경우, 신청자와의 관계입증서류, 위임장 등이 필요하다.

인천시 백령도에서도 공공실버주택 26m² 72세대에 대한 모집이 시작된다. 입주 자격은 만 65세 이상의 옹진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옹진군민만 신청이 가능하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이면서 주택 유형에 따른 소득 기준과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옹진백령 공공실버주택 조감도. (출처=LH)
▲옹진백령 공공실버주택 조감도. (출처=LH)

신청 기간은 9월 18일부터 24일까지(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옹진군 내 면사무소에서 현장접수만 가능하다. 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 체결 예정일은 12월 중에 예정이다.

각 순위별 자격요건은 △국가 유공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1순위) △일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2순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 (3순위) 등이다. 동일 순위 시, 고령자·독거노인에게 우선 공급된다.

공공실버주택의 기초생활수급자 임대보증금은 255만5000원, 월 임대료는 5만890원이다.

구비 서류는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이며, 임대조건 및 신청접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 입주자모집공고문이나 옹진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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