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등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중국, 베트남, 태국, 호주 등은 한국 쌀 시장 관세화 검증을 마무리하는 데 사실상 합의했다. TRQ 일부를 5개국에 배분하는 조건이다. 대신 513%의 관세와 TRQ 40만8700톤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번 합의안이 조인되면 쌀 관세화 작업이 5년 만에 마무리된다. 2014년 한국은 관세를 제외한 쌀 시장 보호 조치를 철폐키로 한 세계무역기구(WTO) 농업 협정에 따라 쌀 관세화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TRQ 범위 내에선 5%의 저율 관세를, 그 이상 물량엔 513%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쌀 관세화 직후 5개국은 한국의 쌀 관세가 너무 높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정부는 이들 국가의 불만을 해소하고 관세화 절차를 끝내기 위해 TRQ 범위 내에서 5개국에 국가별 쿼터(CSQ)를 할당해주기로 했다. 미국과 중국이 각각 TRQ의 30%가량, 베트남은 10%가량을 CSQ로 할당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과 호주도 기존 수입량과 비슷한 CSQ를 보장받았다. 대신 국가에 상관없이 저율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글로벌 쿼터는 TRQ의 5%대로 줄었다.
이번 합의로 국내 쌀 산업을 지킬 제도적 장치가 확립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를 매기지 않은 수입 쌀 한 가마니(80㎏) 수입 단가는 약 12만4875원이다. 국내산 쌀의 수확기 가격(19만3750원)의 3분의 2밖에 안 된다. 하지만 513% 관세를 붙이면 수입 쌀 가격은 76만5490원으로 뛴다.
다만 WTO 개도국 지위 포기와 맞물리면 상황은 복잡해질 수 있다. 현행 WTO 농업 협정에 따르면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잃으면 쌀 관세를 393%로 낮춰야 한다. 다만 농식품부는 차기 농업 협정이 타결될 때까진 현행 관세율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밥쌀 수입도 골칫거리다. 그간 쌀 수출국들은 시장성이 큰 밥쌀 수입을 늘리라며 전용 쿼터 설정을 요구했지만, 이번 합의에서 한국은 이를 방어해냈다. 다만 밥쌀 수입을 원천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수입 쌀에 대한 차별이라며 무역 분쟁으로 비화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마다 밥쌀 4만~12만 톤을 수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