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경쟁 막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檢 고발

입력 2019-09-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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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탁상자문 금지 및 준수 강제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감정평가시장에서의 구성사업자 간 경쟁을 막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이하 감평협회)가 검찰 수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감평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감평협회는 구성사업자인 감정평가법인 등에 2012년 6월 7일부터 문서탁상자문 제공을 일률적으로 금지시켰다. 금융기관이 감정평가사로부터 무료로 문서탁상자문을 받고 이를 자체평가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감평협회는 문서탁상자문이 감정평가에 해당돼 감정평가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점을 제공 금지 이유로 내세웠다.

문서탁상자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현장조사 없이 전례(前例) 및 인근시세 등을 토대로 토지 등의 개략적인 추정가액을 간략히 문서를 통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문서탁상자문은 시가 추정에 불과하지만 금융기관이 돈을 주고 감정평가를 의뢰하기 전에 대출가능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하는데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어 고객(금융기관) 확보를 위한 감정평가 사업자 간 경쟁수단으로 작용한다.

감평협회는 문서탁상자문 금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위반한 구성사업자에 대해 회원자격 정지, 제명, 국토교통부 징계건의까지 가능하도록 징계규정을 강화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로 인해 문서탁상자문이라는 용역의 제공이 부당하게 금지되면서 구성사업자들 간의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중소형감정평가법인이 차별화된 탁상자문 제공을 통해 대형감정평가법인이 장악하고 있는 금융기관과의 거래관계에서 규모의 열세를 만회할 수 있는 경쟁기회가 상실됐다는 지적이다.

또한 정식 감정평가 의뢰 전에 저렴한 비용으로 토지 등에 대한 개략적인 추정가액을 알아보고자 하는 금융기관 등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됐다고 공정위는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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