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외국인 노동자로 메운다. 단기적으론 고용허가제 활용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론 ‘한국형 이민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17일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 첫 대책으로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력의 효율적 활용방안’이 담긴 ‘생산연령인구 감소 대응방안’을 확정했다. 당장 올해부터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고, 10년 뒤부터 노동력 부족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국내 인력만으로 산업현장의 노동수요를 충당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7월 기준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취업가능 체류자격 외국인은 137만 명이며, 외국인 취업자는 5월 기준 88만4000명으로 내국인 취업자의 3.3%를 차지한다. 외국인 취업자의 48.9%는 고용허가제에 따른 비전문인력 취업자다. 하지만 국내 체류자격 심사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보수적으로 이뤄지고, 고용허가제 및 성실재입국제 운영이 경직적이라 노동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적기에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 국내에 취업하는 외국인들의 업무 숙련도가 낮고 근무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지는 점도 문제다.
이에 정부는 먼저 국내 도입 전 외국인력을 현지에서 훈련시키고, 인력이 부족한 세부업종·직종에 포함된 기업에 외국인력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외국인력을 고용함과 함께 고령자 등 내국인도 채용한 기업에 대해선 외국인 고용한도도 확대한다. 외국인력 총 도입규모 산정도 본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에 추가수요를 더하는 현재 방식에서 업종·직종·지역별 인력수급 전망에 경기 상황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성실재입국제는 재입국을 위해 필요한 제한기간(3개월)을 단축하고, 근무요건을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업종·직종으로 확대한다.
여기에 비전문인력(E-9)의 장기체류(E-7) 비자 전환규모를 늘리고, 동포 취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특례고용허가제(H-2)를 허용업종만 지정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제한업종만 지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여기에 고학력·고임금의 전문·숙련 외국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우수인재 취업자격을 신설하고, 가족 동반·취업 허용 등 선별적 혜택도 부여한다. 국내법을 위반한 외국인 취업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론 체류자격 연장을 불허해야 하나, 체류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체류자격을 연장해주되 질서유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외국인 취업자의 안정적인 국내 체류를 지원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재외동포법을 포괄하는 통합적 이민관리법체계를 구축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결혼이민을 제외한 이민이 사실상 금지돼 있다. 고용허가제 등 외국인 취업제도도 외국인의 정주화를 지양하는 방향으로 설계돼 있다. 정부는 외국 이민법령 및 국내 관련 법령체계를 조사한 후 내년 중 한국형 통합법 모델 정립 등 통합적 이민관리법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