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의 시행에 들어갔다. 전략물자 수출 우대 지역인 ‘가 지역’을 ‘가의 1’, ‘가의 2’로 나누고 일본은 ‘가의 2’ 지역으로 격하하는 게 핵심이다.
‘가의 2’ 지역으로 분류되면 ‘가 지역’일 때 누렸던 포괄허가 혜택을 받지 못한다. 비민감 전략물자 1138개 품목을 한국에서 수입할 때마다 건건이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에 필요한 서류와 심사 기간도 늘어난다. 보안 장비, 반도체 장비, 화학 제품 등이 일본이 한국에서 주로 수입하는 비민감 전략물자다.
정부는 고시 개정이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상응 조치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국장)은 국제 수출 통제 체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하는 등 공조가 어려운 나라에 대한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게 개정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고시 개정을 두고 무역 보복이라고 일본 측이 항의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달 초 우리 정부에 보낸 의견서에서 “한국이 일본 질의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고시를 개정하면 근거 없는 자의적 보복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항의했다.
다만 수출 절차가 강화되면서 수출 기업 피해는 불가피하다. 정부는 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상적인 거래의 경우, 전담 심사자를 배정해 수출 허가를 신속히 내준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