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고정금리 차주 부담 낮출 방안 검토…안심전환대출과 별개"

입력 2019-09-17 16: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안심전환대출의 방식과 기준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자 "고정금리 대출자의 부담을 줄여줄 방안도 별도로 검토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안심전환대출 변동금리와 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1%대 고정금리로 대환해 주는 상품이다. 금리 변동에 따른 가계부채 위험을 줄이기 위한 상품이어서, '고정→고정'으로 갈아타려는 차주들은 신청할 수가 없다. 형평성 논란이 인 이유다.

금융위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과 별개로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 등의 금리 부담 경감방안이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라며 "주택금융공사의 자금 공급 여력, 주택저당증권(MBS)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안을 수립하고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가격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 상품의 자격은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 가구다. 부부 합산 소득이 8500만 원(신혼, 2자녀 이상은 1억 원) 이하일 경우 기존 대출 잔액 범위내에서 최대 5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청이 가능한 주택의 최대 가격을 설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최종 신청액이 당초 계획(20조 원)을 초과하면 집값이 싼 순서대로 대환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청 자격이 '주택'이라 수십 채의 오피스텔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들이 대환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지적에 "지원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 관련 임대사업자 대출은 이번 안심전환대출의 지원대상이 아니다"라며 다만 임대사업자가 개인으로서 가진 주택담보대출은 다른 요건이 만족하는 경우 1개 주택에 한해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중도금대출도 지원해 달라는 목소리에는 "저당권설정이 불가능한 대출이기 때문에 고정금리로 유도하기 어렵다"라며 "다만 입주 이후 주담대로 전환되면 고정금리인 보금자리론 등을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이임생은 울고, 홍명보는 정색…축구협회의 엉망진창(?) 민낯 [이슈크래커]
  • 드로그바·피구 vs 퍼디난드·비디치, '창과 방패'가 대결하면 누가 이길까요? [이슈크래커]
  • 민희진 측 "어도어 절충안? 말장난일 뿐…뉴진스와 갈라치기 하냐"
  • 혁신기업, 출발부터 규제 '핸디캡'...법·제도·정치 '첩첩산중' [규제 버퍼링에 울상짓는 혁신기업①]
  • 노다지 시장 찾아라…인도네시아 가는 K-제약·바이오
  • “좀비 등장에 도파민 폭발” 넷플릭스 세트장 방불…에버랜드는 지금 ‘블러드시티’[가보니]
  • “빈집 종목 노려라”…밸류업지수 역발상 투자전략 주목
  • 오늘의 상승종목

  • 09.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498,000
    • -0.65%
    • 이더리움
    • 3,446,000
    • -2.07%
    • 비트코인 캐시
    • 459,700
    • -0.54%
    • 리플
    • 782
    • -0.26%
    • 솔라나
    • 201,000
    • +2.39%
    • 에이다
    • 513
    • +0.79%
    • 이오스
    • 716
    • +3.92%
    • 트론
    • 201
    • +0%
    • 스텔라루멘
    • 129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7,200
    • +3.15%
    • 체인링크
    • 16,320
    • +4.35%
    • 샌드박스
    • 371
    • -1.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