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게는 70만 원을 웃돌던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MRI) 의료비 부담이 11월부터 10만 원대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MRI 검사의 국민건강보험 적용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 1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그간 복부·흉부 MRI 검사는 암질환 등 중증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왔다.
개정 고시가 시행되는 11월 1일부턴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타 선행검사 이후 MRI를 통한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부·흉부 부위의 질환은 일차적으로 초음파나 전산화단층촬영(CT) 등의 검사로 진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악성종양과의 감별 또는 치료방법 결정을 위한 정밀진단 등 2차적으로 MRI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가령 간내 담석은 초음파 검사 등으로 정확한 진단이 어렵지만, MRI 검사로는 간내 담석의 분포와 담관 협착 위치 등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
환자의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된다. 정해진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엔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된다.
단 타 선행검사 없이 1차적으로 촬영한 경우 등은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복부·흉부 MRI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골반 조영제 MRI를 기준으로 현재 49만~75만 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16만~26만 원으로 경감된다. 보험 가격과 본인부담금은 MRI 해상도나 질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복부·흉부 MRI 검사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MRI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관리·점검하고 필요 시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며 “11월 복부·흉부 MRI에 이어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MRI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