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뭐하시노?' 채용시 '결혼·아버지 직업' 물으면 과태료 500만원

입력 2019-09-17 09:09 수정 2019-09-1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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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법 개정에 따라 입사지원서 정비한 기업 49.8%뿐

(사진제공=인크루트)
(사진제공=인크루트)

대기업 공채시즌을 맞아 원서접수가 한창이지만 개정 채용절차법 시행에 따라 입사지원서를 정비한 기업은 절반에 그쳤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기업 699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다.

17일 설문 결과에 따르면 지난 7월 17일 개정 채용절차법이 시행됨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해 채용 강요 등을 하거나,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요구하는 것이 금지됐다.

결혼여부나 부모님 직업 등 개인정보를 물으면 최대 5백만원, 부정 채용청탁시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것. 수집 및 요구가 불가한 개인정보에는 구직자 본인의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정보 및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인크루트가 구직자 4153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지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구직자의 87%는 면접에서 개인정보 관련 질문을 받아 본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이 받은 개인정보 질문은 △’결혼여부’(30%)로, 면접자 3명 중 1명꼴로 해당 질문을 받아봤다.

특히 성별 교차분석 결과, 결혼여부 질문을 받은 여성 구직자는 61%에 달하는 반면 남성 구직자는 39%에 그쳐 큰 격차를 드러냈다. 다음으로 많았던 개인정보 질문은 △’출신지’(23%) △’부모직업’(20%) △’용모’(15%) 순으로 집계됐다. 채용절차법이 속히 자리 잡아야 하는 이유다.

이렇듯 각 기업에서는 입사지원서 내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양식 등에 대한 정비가 요구되는 상황이지만 조사결과 정비를 마친 곳은 절반에 불과했다. “귀사는 채용절차법 개정에 따라 입사지원서 등을 정비하셨습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정비를 마쳤다’라고 응답한 기업이 49.8%에 그쳤기 때문. 나머지 기업들은 △’정비 중’(29.4%)이거나 △’정비 예정’(19.4%)이었다.

정비를 마친 기업은 그 규모별로 △’대기업’(종업원 1000명 이상/66.4%)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중견기업’(종업원 300명~999명/58.2%) △’중소기업’(종업원 299명 이하/39.5%) 순으로 확인됐다. 대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은 채용절차법 개정에 따라 입사지원서를 정비했지만, 중소기업은 그 절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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