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16일 라돈 측정서비스를 통해 접수된 5만6000여 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8개 업체에서 판매한 여성속옷, 소파, 이불 등 제품에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해 행정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정 조치 대상 8개 업체는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 에이치비에스라이프, 내가보메디텍, 누가헬스케어, 버즈, 디디엠, 어싱플러스, 강실장컴퍼니 등이다.
원안위 조사결과 디디엠이 2014년부터 2019년 3월까지 판매한 여성속옷 1종(바디슈트·1479개) 중 일부에서는 10cm 거리에서 매일 17시간씩 사용했을 때 연간 방사선량이 1.18~1.54mSv인 것으로 나타났다.
버즈의 경우 2017년부터 2019년 7월까지 판매한 소파 1종(보스틴·438개)은 표면 7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사용했을 경우 연간 방사선량이 1.8mSv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가 2017년부터 2019년 5월까지 판매한 패드 1종(황토·30개는)은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 썼을 때 연간 방사선량이 15.24~29.74mSv인 것으로 측정됐다.
에이치비에스라이프(구 슬립앤슬립)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판매한 로프티 베개 1종(주주유아파이프·2209개)은 연간 9.95mSv, 내가보메디텍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한 전기매트 1종(메디칸303·30개)은 연간 7.39mSv인 것으로 조사됐다.
누가헬스케어가 2015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판매한 이불 1종(겨울이불·3000개)은 연간 2.01~3.13mSv, 어싱플러스가 2017년부터 2018년 5월까지 판매한 매트(610개)는 연간 2.21~6.57mSv로 나타났다.
강실장컴퍼니가 2017년부터 2018년 4월까지 판매한 전기매트 1종(모달·353개)도 연간 방사선량이 1.62~2.02mSv로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