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이투데이는 코링크PE가 계약한 한국배터리원천기술코어밸류업 1호, 그린코어밸류업 1호, 블루코어밸류업 1호, 레드코어밸류업 1호 등 총 4개 펀드의 정관을 입수했다.
2017년 10월 10일 작성된 한국배터리원천기술코어밸류업 1호 정관 제 23조에 따르면 업무집행사원은 매 반기마다 전체 투자자를 대상으로 회사 및 회사가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의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또한, 국내외 기관의 자산운용 및 모니터링 기법 등에 관한 정보 교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고, 회사 및 회사가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의 재무제표를 투자자에게 매 반기별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투자자의 정보 요청권도 상세히 서술돼 있다. 투자자는 업무집행사원에 대해 회사 재산의 운용 현황 및 운용 전략 등에 대해 필요한 정보 및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업무집행사원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유한책임사원이 요청하는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같은 해 8월 8일 작성된 그린코어밸류업 1호 정관, 2016년 7월 20일 작성된 블루코어밸류업 1호 정관, 2016년 5월 10일 작성된 레드코어밸류업 1호 정관 등 총 4개 펀드 정관 모두 ‘보고’ 항목에 업무집행사원의 투자목적회사 현황 등에 대한 투자 보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조 장관은 청문회가 열리기 전인 8월 초부터 “펀드가 어느 회사에 투자하는지 몰랐다”라고 반복적으로 언급했다. 금감원은 조 장관의 발언과 이에 따른 보도로 코링크PE가 운용하는 펀드의 정관 위배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검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이다.
금감원은 자체적으로 제작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실무안내’ 책자에서도 ‘업무집행사원의 정보 제공 및 설명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해당 항목에 따르면 업무집행사원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사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동시에 그 운영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그 제공 및 설명 사실에 관한 내용을 기록·유지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정부 눈치 보기에 급급해 조 장관 가족 자금이 투입된 코링크PE 검사를 외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 장관 얘기가 언론에 나와서 해당 펀드가 이슈가 됐으나 그동안에는 주목할 만한 활동을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당 펀드를 검사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펀드가 정관을 위배한 것은 감독원 검사 대상이고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검찰이 압수수색을 나간 상황에서 당장 검사에 착수하기는 어렵다”면서 “현실적으로 펀드 개수만 600개가 넘고 운용사도 270개가 넘는 상황에서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