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조 원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하청을 주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 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은 멘토기업이 돼 중소기업으로부터 계약의 일부를 하청받는 방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법적 근거와 참여 기업에 대한 우대사항, 납품 제품의 소재ㆍ부품의 원산지 정보 제출 의무화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올해 말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을 수주한 대기업이 중소기업들에 하청을 주는 현행 방식을 역으로 개선한 것이다.
대기업은 이르면 내년부터 하청받은 계약을 통해 중소기업에 기술 및 제조를 지원할 수 있다. 대기업의 지원으로 입찰받은 중소기업은 납품실적 등이 개선될 때 정부로부터 입찰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역량 강화와 공공조달시장에 납품되는 수입산 부품ㆍ소재의 국산화, 국내 생산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 의원은 “이 제도는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우리 공공조달시장과 중소기업정책에 혁신적인 시도가 될 것”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핵심 부품ㆍ소재의 국산화가 수월해져 중소기업 판로지원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