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외부감사법 도입에 따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대상 기업들이 어느 회계법인으로 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모기업의 외부감사인이 선정되면 이에 맞춰 상위군에 있는 같은 회계법인으로 이동하는 연결 자회사들도 잇따를 전망이다.
9일 금융당국과 회계업계에 따르면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가 모두 지정감사 대상인 경우에는 감사인을 일치시킬 수 있다.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와 동일한 감사인을 지정받기 위해 재지정 요청을 해야 한다. 이는 지배사와 종속사 모두 지정대상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한쪽만 지정감사 대상인 경우에는 감사인 중도해임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사가 자유선임으로 3년 연속 동일 감사인과 계약기간 중인 상황에서 지배ㆍ종속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았을 때, 기존 감사인을 해임하고 지정받은 감사인으로 자유선임할 수 있다.
해당 사유로 인한 해임은 지배ㆍ종속회사 모두 가능하다. 중도해임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모두 자유선임인 경우 3개 사업연도 연속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는 지배ㆍ종속관계에 있는 회사의 자유선임 감사인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경우라도 감사인을 중도해임시킬 수 없다. 상장회사는 3개 사업연도 연속 감사인을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다. 감사인의 중도교체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회사가 지정을 요청할 경우 해당 회사의 감사인은 지정된다. 해당 회사와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는 3개 사업연도 중이라도 잔여계약을 해지하고 지정감사인으로 자유선임이 가능하다.
이 같은 기준상 대기업의 감사인이 정해지면 이에 맞춰 상위군의 같은 회계펌으로 이동하는 자회사들이 뒤따를 전망이다. 감사업무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연결재무제표에 들어가는 계열사 간 회계펌을 통일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감사인이 바뀌는 대기업은 삼성생명보험과 삼성전자, 미래에셋대우, SK하이닉스 등 20여 곳이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삼성디스플레이를 비롯한 252개의 종속기업을 연결대상으로 한 바 있다.
삼성전기 등 45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을 지분법적용대상으로 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했다. 감사에 투입된 회계사 등 전문인력은 126명, 투입시간은 5만401시간에 달한다.
김종근 금융감독원 회계관리국 총괄팀장은 “지배사와 종속사가 모두 지정대상일 경우 회사가 요청하면 감사인을 일치시킬 수 있는데, 독립성 문제나 과거 감리조치 여부 등 제한조건을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가지 제한조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범위에 한해 감사인 통일이 가능하다”며 “회계법인은 감사를 맡은 회사 수만큼 점수가 차감되고, 다음 회계법인 순차로 넘어간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