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특정 인물 형상 리얼돌 엄정한 처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입력 2019-09-06 16:21 수정 2019-09-0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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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형상 리얼돌 규제방안 적극 검토…대법 리얼돌 수입 전면 허용한 것 아냐”

▲청와대 본관 앞 전경(이투데이DB)
▲청와대 본관 앞 전경(이투데이DB)
청와대는 6일 ‘리어돌 수입 및 판매 금지’ 청원에 대해 “당사자의 동의없는 ‘특정 인물 형상 리얼돌’의 제작·유통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검토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답변자로 나선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특정 인물 형상 맞춤형 주문제작 리얼돌’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이어 그는 “그 외 성인 리얼돌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장과 쟁점이 있는 관계로, 앞으로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관련 해외 사례 등을 연구하고, 우리 사회의 보다 성숙하고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정책개발과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동형상 리얼돌 문제와 관련해 강 센터장은 “현행법에서는 아동형상 리얼돌이 명확한 규제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다”며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부족한 부분은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므로 국회의 적극적인 논의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또 “정부에서도 아동형상 리얼돌에 대한 규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장 센터장은 “영국, 캐나다 등에서는 아동형상 리얼돌에 대해서 판례 또는 수사지침을 통해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미국도 아동형상의 리얼돌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그는 “행정부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따르고, 그 판결 취지를 존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리얼돌 수입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며, 소를 제기한 해당 물품에 한정해 수입을 허가하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현행 법령상으로 리얼돌은 청소년의 구매와 접근이 금지돼 있다”며 “청소년에게 성기구를 판매·대여·유포하거나 유해표시를 하지 않는 사업자는 처벌토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리얼돌은 성기구로 청소년 유해물건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리얼돌은 청소년의 구매와 접근이 금지돼 있다”고 얘기했다.

장 센터장은 “정부는 주기적으로 판매사이트 및 업소를 점검·단속하여 우리 아이들이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청원은 대법원이 ‘리얼돌이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라며 수입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자 ‘리얼돌 수입과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으로 지난 7월 8일 게시 이후 한 달 만에 26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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