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이다]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주행거리 줄이고 상품권 받으세요!

입력 2019-09-0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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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제 홈페이지)
(출처=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제 홈페이지)

‘정책사이다’ 코너는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정책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소개해주는 코너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다양한 국민 지원 혜택을 내놓고 있지만, 생각보다 널리 알려지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정책사이다’ 코너에서는 정부와 각 지자체의 지원 정책사업을 상세히 소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서울시에서 '승용차요일제'가 내년부터 폐지된다고요? 그럼 그동안 받던 혜택도 못 받는 거예요?"

"기존의 승용차요일제는 '승용차마일리지제'로 전환돼 일원화된답니다. 대신 그동안 받았던 혜택은 다소 변경될 거에요."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행 중인 '승용차요일제'를 내년부터 '승용차마일리지제'로 전환한다.

그동안 진행된 '승용차요일제'는 환경보호와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신청 후 전자태그를 부착한 뒤 인증샷을 찍어 홈페이지에서 인증 절차를 거치면 관련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함으로써 받을 수 있었던 혜택은 공영주차장 요금을 20~30% 할인받거나 남산 1호, 남산 3호 터널에서 징수되는 혼잡통행료는 50% 할인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거주자 우선 주차 구획 배정 시 가점을 받고, 일부 민간업체는 차량의 수리 및 점검 비용을 5~15% 할인해줬다. 자동차 정기 검사 비용도 10%가량 할인받을 수 있었으며, 운전자의 건강 검진 비용도 10% 감면해주는 곳도 있었다.

대신 쉬는 날로 신청한 요일에 차량을 운행할 경우 교차로에 설치된 CCTV나 신호 감지기를 통해 적발될 수 있었으며, 위반사항은 문자나 이메일로 고지되고 해당연도 3회 이상 위반 시 혜택이 중단됐다.

하지만 이 같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시민 참여가 다소 저조한 것이 현실이었다. 2003년부터 시행된 승용차요일제는 현재까지 25만대가 가입돼 있지만, 자발적 참여운동이다 보니 차량 이용을 줄이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승용차마일리지제도를 꺼내 들었다. 사실 승용차마일리지제가 이번에 처음 신설된 것은 아니다. 이미 2017년 도입돼 시행됐으며 실적에 따라 최대 7만 포인트의 마일리지를 제공한다. 이렇게 적립된 마일리지는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납부하거나 모바일 도서·문화상품권 구입, 기부 등 다양한 곳에 사용할 수 있다.

▲승용차마일리지 참여 절차(출처=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
▲승용차마일리지 참여 절차(출처=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

승용차마일리지제에 참여하려면 우선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면 된다. 최초 회원가입 시 5년간 자동으로 승용차마일리지제에 참여되며, 5년 이후 자동으로 탈퇴처리 된다. 단, 참여자가 회원탈퇴 시 즉시 탈퇴처리 되며 신규 가입이 2년간 제한된다.

회원가입 후에는 7일 이내에 차량 번호판과 누적 계기판 사진을 등록해야 한다. 이후 1년간 감축 운행을 하고 나면 다시 1개월 이내에 실적주행거리 및 차량번호판 사진을 등록한다.

이렇게 등록한 사진과 국토교통부 자동차 주행거리 검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마일리지 지급대상인지 심사를 거쳐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이때 마일리지는 '감축률'과 '감축량' 중 참여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원래 차량을 이용하는 비중이 적은 사람은 감축량(km)이 적지만 감축률(%)에서는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감축률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차량을 이용하는 빈도가 많은 사람은 감축률보다 감축량에서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감축량에 따른 마일리지 혜택을 받으면 된다.

▲승용차마일리지 산정 기준(출처=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
▲승용차마일리지 산정 기준(출처=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

이렇게 적립된 마일리지는 이택스(ETAX) 홈페이지에서 ETAX 마일리지로 전환하거나, 마일리지 계좌이체 신청하기를 통해 현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이 밖에 ETX 홈페이지에서 ETX 마일리지로 전환한 것을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면허세로 납부할 수도 있다.

모바일 문화상품권이나 도서상품권으로 전환할 때는 승용차마일리지 사이트에서 '마일리지 사용' 메뉴를 클릭한 뒤 마일리지 사용하기 선택 후 상품권을 신청하면 된다. 이때 모바일 상품권 신청금액은 1만 원, 2만 원, 3만 원, 4만 원, 5만 원 단위로 가능하며 유효기간은 1년이다.

승용차마일리지를 기부할 수도 있다. 기부된 마일리지는 푸른아시아 사막화방지 나무심기에 사용된다.

한편, 다음 달 2일까지 승용차마일리지에 선착순 가입하는 1200명에게는 CGV 영화 관람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준회원 가입 후 14일 이내 차량번호와 계기판 사진을 등록해 정회원에 가입하면 승용차마일리지 3000포인트를 추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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