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은 노동계의 단결권 강화에만 초점을 맞춘 것으로 사용자의 대항권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경연은 4일 고용부가 입법예고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노동계가 주장하는 단결권 강화 내용은 대폭 반영된 반면 사용자가 요구한 제도개선 사항은 거의 반영되지 않아 노사간 힘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라고 우려했다.
지금도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금지 등 노동계로 기울어진 노사제도로 인해 노조와의 대등한 협상이 어려운 상황에서,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비조합원 노조임원 선임 등이 허용되면 노조에게 더욱 유리해지고 노사관계가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제도 변경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노사관계 협력순위가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에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가입이 허용될 경우 대립적인 노사관계가 더 악화될 것”이라며 “특히 종업원이 아닌 외부인이 임금 등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사회통념상 수용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해고자와 실업자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영향을 받지 않아 기존 노조원 보다 더 과격하고 극단적인 노조 활동을 벌일 가능성이 높고 비조합원이 사회적 영향력이 큰 상급단체 노조 임원으로 선임될 경우 본인의 정치적 위상을 강화하는 활동에 집중하면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과도한 규모의 노조 전임자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제도를 완화하는 것은 노사관계 선진화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기업의 실무자들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 완화 분위기에 편승해서 노동조합이 음성적으로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추가해 달라고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경연은 불필요한 노사접촉에 따른 폭행, 시설 파괴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장내에서 쟁의행위는 모두 금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고용부의 개정안에 담긴 사업장 점거 금지 관련 규정은 부분적 점거를 허용하는 현행 규정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아직도 80년대의 전투적인 노동운동 문화가 남아있고, 노조의 불법적인 사업장 점거에 대해 공권력이 신속히 집행되지 않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경연은 “사업장내 쟁의행위에 따른 폭력사태로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기업이 겪고 있는 강성노조 리스크를 확인하게 되면서 국내기업의 대외신인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면서 “사업장 점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서 우리나라도 사업장 점거를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사관계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단체협상 유효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