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5%룰' 완화해 기관투자자 주주활동 지원

입력 2019-09-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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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위원회)
(출처=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을 계기로 5% 대량보유 보고제도를 개선한다.

5일 금융위는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지원을 위해 5% 대량보유 보고제도(5%룰)와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대량보유 보고제도에 의해 투자자는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5일 이내에 보고ㆍ공시해야 한다. 보유 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보고기한 연장 및 약식보고가 가능하다.

최근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경영권에 경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가 넓고 불명확하며 일부 공적연기금의 경우 추종 매매 우려로 신속한 공시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금융위는 스튜어드십 코드 정착과 기관투자자들의 주주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상세보고 대상을 명확히 하고 보유목적을 3단계로 구분해 보고의무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영권 영향 범위에서 △회사ㆍ임원의 위법행위에 대응하는 상법상 권한 행사 △공적연기금 등이 사전에 공개한 원칙에 따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하여 정관 변경을 추진하는 경우 △주주의 기본 권리인 '배당'과 관련된 주주활동 △단순한 의견표명이나 대외적 의사표시를 제외한다.

임원의 선임 및 해임, 합병 등을 위한 주주제안 등 사실상 영향력 행사는 현재와 같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에 포함해 강한 수준의 공시의무를 부과한다.

또 배당, 지배구조 개선 등 관련 적극적 주주활동이 확대되는 것에 대응해 기존 약식보고 대상인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이 없는 경우를 ‘일반투자’와 ‘단순투자’로 구분한다.

'단순투자'는 의결권 등 지분율과 무관하게 보장되는 권리만을 행사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최소한의 공시 의무를 부과한다.

경영권 영향 목적은 없지만 배당 정책 합리화, 감사위원 자격 강화 등 주주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일반투자'로 분류하고 '단순투자'보다 강한 공시의무를 부과한다.

다만 공적연기금에 대해서는 보고 기한과 내용을 완화하는 특례를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적연기금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를 보완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임직원과 1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는 주요주주는 자본시장법상 '내부자'에 해당해 6개월 이내 특정 증권 등을 매매해 차익을 실현한 경우 이를 법인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

현재 공적연기금에 대해서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미공개정보 취득 및 이용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해 '10%룰'에 대한 특례를 인정해 왔다.

금융위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미공개정보 접근이 가능한 주주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보완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하고 엄격한 내외부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마련을 전제로 특례를 보완 및 유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금융위는 5%룰 개선에 대해 다음 달 중순까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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