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일 추석 명절을 맞아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16조 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 및 보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추석을 앞두고 특별 자금지원 규모를 지난해보다 7000억 원 증액했다. 먼저 기업은행은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대출해준다. 신규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포인트(P) 범위에서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지원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산업은행 역시 운전자금 용도로 1조5000억 원을 신규공급한다. 금리 인하 혜택은 최대 0.6%p다. 신용보증기금은 5조2000억 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한다.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과 우대보증 제도 등을 활용해 보증료와 보증비율, 보증 한도 등을 우대한다.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긴급사업자금 50억 원 지원과 카드 결제대금 선지급을 시행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미소금융을 통해 명절 성수품 구매대금 5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영세·중소가맹점 자금 문제 해결을 위해 카드 가맹점 대금 지급주기가 단축된다. 전국 35만 개 중소가맹점은 오는 4일부터 15일까지 별도 신청 없이 가맹점 대금을 앞당겨 받게 된다. 이번 조치로 하루 평균 3000억 원의 카드대금이 조기 지급될 전망이다,
이 밖에 연휴 기간 대출만기와 연금·예금 지급 시기가 조정된다. 추석 연휴 기간인 12일부터 15일 사이에 만기가 도래하는 고객은 수수료 부담 없이 대출 상환 또는 만기 조정이 가능하다. 대출 조기 상환은 11일 가능하며 16일에 대출을 상환해도 연체이자는 부과되지 않는다.
예금과 퇴직연금, 주택연금의 지급일이 연휴 기간 도래하면 직전 영업일인 11일에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또 12~15일 만기가 돌아오는 예금은 16일에 추석 연휴 기간 이자까지 포함해 지급한다.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 역시 10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대금 수령은 12일이 아닌 16일로 순연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긴급한 금융거래를 위해 이동·탄력점포를 운영할 예정”이라며 “금융사는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내부관리절차를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