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원심판결 중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부분을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선고했다고 3일 공시했다.
대상자는 이재용 부회장, 최지성 전 부회장, 장충기 전 사장, 박상진 전 사장, 황성수 전 전무다.
회사 측은 “향후 제반 과정의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원심판결 중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부분을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선고했다고 3일 공시했다.
대상자는 이재용 부회장, 최지성 전 부회장, 장충기 전 사장, 박상진 전 사장, 황성수 전 전무다.
회사 측은 “향후 제반 과정의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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