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소재ㆍ부품 전문기업 상장지원방안 시행

입력 2019-09-0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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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중소기업에 대한 상장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2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따르면 오는 9일부터 소재 및 부품 전문기업의 상장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달 4일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상장특례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소재ㆍ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산업부가 인정하는 소재ㆍ부품 전문기업은 △생산제품이 소재 부품 범위 또는 그 생산설비에 해당하는 업종 △총매출액 중 소재 부품 또는 생산설비의 매출액 비율이 50% 이상 △중소·중견기업 또는 계열사 매출비중이 50% 미만인 대기업이다.

향후 한국거래소는 소재·부품 전문기업을 우선심사하고, 상장요건 일부 완화 및 상장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기술력 있는 소재·부품 전문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우선심사는 소재ㆍ부품 전문기업을 다른 심사청구기업에 우선해 심사하고, 실무적으로 일반기업(45영업일) 대비 상장심사기간을 단축해(30영업일 내외) 신속한 상장을 지원한다.

또 이들이 신속하고 충실하게 기술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재 13개 전문평가기관에 소재·부품 관련 평가기관 5개사를 추가할 예정이다.

종전 2개 평가기관으로부터 A등급 & BBB등급 이상을 받아야 기술특례상장 자격이 주어지는 현행 제도와는 별도로, 1개 평가기관으로부터 A등급 이상만 받으면 기술평가특례상장 자격을 부여해 평가 부담을 완화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기술력 있는 소재·부품 전문기업의 상장이 활성화 되길 바란다”며 “국내 산업전반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우수한 기술을 갖춘 다양한 기업이 상장을 통해 더욱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특례상장제도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코스닥시장이 혁신기업의 모험자본 산실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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