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집중단속에서는 지난해 2월 공항시설법 개정 이후 최초로 불법 영업행위 통고처분 25건, 제지·퇴거 66건, 형사입건(현행범체포) 3건 등 총 94건을 단속한 가운데, 인터넷상 허위광고(보험가입 및 실내주차장 구비 가장 등), 고객 차량 무면허운전·무단 운행, 차량파손, 사고 후 대충 수리, 민원제기 고객 상대 폭언, 단속요원 폭행 등 파생 범죄를 적발하여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2차 단속에서는 현장 불법 주차대행은 물론 파생 범죄까지 인천공항 주차대행 이용객들의 피해사례 제보를 받아 단속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불법 주차대행 사례를 보면 대부분 1인 영세업자들로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사고발생 시 고객에게 책임이 돌아갈 수 있는데도 홈페이지 등에 엉터리 보험증권 사진을 게재하여 보험가입을 가장하고, 사실은 원거리에 야외 주차하면서도 인근 오피스텔 또는 대형마트 실내주차장 사진을 허위로 게시하는 등 공항이용객들이 공식주차대행 업체로 착각할 수 있어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기죄를 적용하여 강력히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설업체를 공식업체로 잘못 알고 이용했거나, 사설업자의 무단운행, 주정차위반, 차량 파손, 사고 후 미조치 등 피해사례 제보가 필수적이라며 공항이용객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제보전화는 인천국제공항경찰단(112, 032-745-5561~2), 인천국제공항공사 교통상황실(032-741-7700)이다.
또한, 현재 인천공항 공식 주차대행 업체는 2개 업체인 반면 불법 주차대행은 60개 업체 이상이 난립하며 인터넷상에서 고객들을 현혹하고 있어 주차대행 이용 시 보험가입 여부, 주차시설 완비 등 안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헌기 인천국제공항경찰단장은“공항이용객의 피해 예방을 위해서 현장 단속과 함께 불법업체에 대한 수사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강력하게 단속하여 불법 주차대행을 뿌리뽑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