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인천공항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천공항공사와 국립중앙의료원 간 ‘인천공항 재난사고 발생 시 응급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정 체결식’에서 인천공항공사 석준열 안전혁신실장(사진 왼쪽)이 협정서 체결 후 국립중앙의료원 문성우 중앙응급의료센터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국립중앙의료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재난발생시 응급의료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이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정 체결을 바탕으로 항공기 사고 등 인천공항에서 대규모 인명사고 발생을 대비한 대응역량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은 항공기 사고 등 대규모 인명사고를 대비해 인천공항 응급구조요원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고, 인천공항공사는 국립중앙의료원 및 보건·소방·재난 거점병원 등과 합동으로 정기적인 위기대응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유사시에 대형병원 응급의료진을 현장에 파견하고 응급환자를 인근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등 국립중앙의료원의 우수한 응급의료자원을 활용해 유사시 초기대응 역량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인천공항공사 석준열 안전혁신실장은 “국립중앙의료원과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인천공항 재난상황 발생 시 위기대응역량이 한층 강화되었다”며 “앞으로 공항 이용객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양 기관간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