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공정거래위원회)
상가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분양광고의 10건 중 1건은 수익률 산출근거를 제시 않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익형 부동산 인쇄매체 및 온라인매체 광고의 중요정보 표시 준수 실태조사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현행 표시·광고사항 고시는 건축물 분양업종에 대해 광고 시 수익률 산출방법, 보장기간 및 보장방법 등 소비자의 선택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결과 전체 광고 2747건 중 규정한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광고는 286건(10.4%)으로 집계됐다.
막연하게 '연 수익률 OO% 확정', '연 수익률 OO% 이상 보장' 등만 표기한 것이다.
매체별로 인쇄 매체가 179건 중 15건(8.4%), 온라인 매체는 2568건 중 271건(10.6%)으로 온라인 광고의 규정 미준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규정을 위반한 업체는 83개 업체이며 이중 소재가 불분명한 26곳을 제외한 57개는 해당 광고(240건)를 자진시정했다.
공정위는 수익형 부동산 부당광고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관련 협회에 현행 고시 내용의 홍보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