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타 알고리즘 매매‘로 논란을 빚은 메릴린치인터내셔날엘엘씨증권(이하 메릴린치증권)이 한국거래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메릴린치증권은 시장감시위원회의 제재금 부과 조치에 대해 “정상적인 알고리즘 매매를 허수성 주문으로 잘못 판단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한국거래소는 이의신청서를 검토하고 시장감시위원회를 다시 열어 논의할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메릴린치증권은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 사이에 미국 시타델증권으로부터 430개 종목에 대해 6220회(900만 주, 847억 원)의 허수성 주문을 수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허수성주문 수탁을 금지하는 시장감시규정(제4조제3항) 위반, 메릴린치증권은 한국거래소로부터 회원제재금 1억7500만 원을 부과받았다.
해당 기간 동안 메릴린치증권은 약 80조 원의 거래를 수탁했고, 시타델증권사는 약 2200억 원대의 매매차익을 시현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