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27일 “(백색국가 배제 조치를) 조용히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2일 각의를 열어 28일부터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일본이 비민감 전략물자로 규정하고 있는 857개 품목의 수입 방식이 개별허가제로 바뀐다. 수입할 때마다 일본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비전략물자라도 일본 정부가 상황허가 품목(캐치올 품목ㆍ재래식 무기나 대량살상무기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비전략물자)을 지정하면 개별허가 대상이 된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범위별 시나리오를 놓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857개 품목의 수입이 모두 막힐 가능성은 낮지만 일부 품목의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 국내 주력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중점 관리하는 일본산 원자재는 화학제품 40여 종과 반도체 원자재 20여 종, 기계·부품 20여 종 등 모두 159개 품목이다. 정부는 이들 품목을 사용하는 기업에 어려움이 생기면 유동성 확보와 수입선 다변화 등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전면 확대하면 한국의 상응 조치도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 위한 법리 검토 등 실무작업을 거의 마무리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관계 흐름과 일본의 수출규제 정도에 따라 제소 시점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 절차도 다음 달 마무리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비민감 전략물자로 분류한 1138개 품목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개별허가를 받아야 일본에 수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