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주공1단지, 재산세 불복…“한집 탓에 모두 세금 내는 건 부당”

입력 2019-08-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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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소송 대리인 선정 나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 전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 전경.
재건축을 진행 중인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가 재산세 과세에 불복하는 소송에 나선다. 이주하지 않은 세입자 한 가구 때문에 전체 5040가구가 재산세를 내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은 재산세 등 부과처분 불복사건을 수행할 법무법인을 선정하기 위해 지난 23일 입찰 공고를 냈다.

앞서 개포주공1단지는 재건축 사업을 위해 지난해 9월까지 주민 이주를 마칠 계획이었으나 일부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하면서 아파트 철거 작업이 계속 지연됐다.

개포주공1단지는 재산세 부과 기준일인 6월 1일 전에는 이주를 마쳐야 했지만 세입자 한 가구가 끝까지 남으면서 전 조합원이 올해 재산세를 내게 됐다. 이날까지 이주를 마치고 멸실 처리하지 않은 아파트 건물은 세금을 내야 할 재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특히 공시가격이 급격히 오른 탓에 조세 부담이 무거워진 점도 소송에 나선 배경이다. 1450가구로 구성된 전용면적 41㎡의 공시가격은 9억 원대 중후반이다. 일부 가구는 공시가격이 10억 원을 넘는다.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2억 원 이상 오르면서 종부세 과세 기준인 9억 원을 뛰어넘었다. 주택 보유 수에 따라 공시가격 9억 원 미만 가구를 보유한 조합원도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앞서 개포주공1단지 조합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이주를 마친 가구와 동만이라도 멸실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더욱이 세입자들을 내보내기 위해 법원의 명도 강제집행이 이뤄지기도 했으나 세입자의 거센 반발로 무산된 만큼 멸실로 인정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다.

이에 행안부는 과세 적용에 예외를 둘 수 없다는 입장이다. 행안부는 각 조합원의 이주 시기에 따라 과세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멸실일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개포주공1단지는 최근 이주를 마무리하고 철거 작업에 본격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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