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ㆍ자치구 공무원, (사)전국한우협회, 소비자 명예 감시원과 쇠고기 판매업소 일제 단속에 나선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25개 구 협조로 시중에 유통ㆍ판매되는 쇠고기 1164건에 대한 유전자 검사 실시 결과, 쇠고기 이력번호 허위표시 행위 83건, 한우 둔갑판매 행위 21건 등 총 104건을 적발했다.
‘이력번호 허위표시’는 50개소 83건이며, 식육판매업소 37개소(66건), 식육 즉석판매가공업소 5개소(8건), 식육 포장처리업소 8개소(9건)이다.
적발된 식육 포장처리업소 8개소 중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업체 7개소(8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한우 둔갑판매 행위’는 미스터리 쇼퍼가 한우 판매업소에서 한우고기 569건을 구입해 검사한 결과 21건이 비한우로 확인돼, 위반업소는 특별 위생점검을 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했다.
서울시는 수입육이나 국내산 육우를 한우로 둔갑 판매하거나, 낮은 등급 쇠고기를 육질 등급이 우수한 다른 개체의 이력번호로 허위 표시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유통 쇠고기에 유전자 감식기법을 적용한 ‘이력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9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사)전국한우협회, 소비자 명예 감시원 등과 협력을 강화해 쇠고기 판매업소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한다. 또 그간 소비자를 우롱한 쇠고기 이력제 거짓 표시 및 한우 둔갑 판매행위에 대해 30명이 ‘미스터리 쇼퍼’로 특별단속할 계획이다.
미스터리 쇼퍼(손님으로 가장해 매장을 방문, 위생 및 서비스를 평가하는 사람)는 현재 108명 시민 명예 감시원 가운데 한우 지식이나 구매 경험이 많은 주부를 중심으로 선발, 한우 구매요령, 점검 시 유의사항 등을 숙지한 후 활동하고 있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을 해 불량 업소를 퇴출하고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비자들도 쇠고기 구매 전에 이력 정보를 검색하고 해당 쇠고기 연령, 도축일, 등급 등을 확인해 신선하고 안전한 제품을 선별해 구매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용승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쇠고기 유전자 검사 인력, 장비를 동원해 신속ㆍ정확한 검사체계를 유지하겠다”며 “쇠고기 포장ㆍ판매 업체는 쇠고기 작업 시 다른 개체가 섞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