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가 금융감독원과 대법원 판례에도 일부 암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주최로 ‘암보험 가입자 보호 방안 모색을 위한 사례 발표 및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전 의원과 암 보험금 미지급 관련해 보험사와 소송 중인 암 환우, 시민단체, 금감원, 생명보험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보험사의 암 보험금 미지급을 질타했다. 특히,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암 보험금 미지급 사태 해결은) 금감원에 권한이 있다고 본다”며 “금감원의 해석이 핵심인데 분쟁 소송이나 대법원 확정 판정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불수용하면)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면 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또 “앞선 자살보험금 지급 사례처럼 금감원이 자기 징계권을 갖고 움직이면 좋겠다. 공적 시스템에서 어떻게 해결할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소속 서치원 변호사는 암 입원비에 초점을 맞췄다. 서 변호사는 “보험사에 의해 보험약관 해석이 악용되는 현실에서 약관 개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금감원의) 일괄 지급 권고와 사법부의 판단에 기대기도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2013년 전체 보험사 암보험 관련 수입대비 지출이 47%였는데 2017년에는 34%”라며 “지급률이 떨어진다고 손해율이 개선되는 것은 아닌데 이는 결국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암 보험금을) 덜 지급하는 방식으로 손해를 만회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분쟁조정국 관계자는 “저희는 모든 보험사에서 권고한 대로 보험금이 지급되길 강력히 희망했지만 저희가 판단한 기준과 달리 전부 수용이 아닌 일부 또는 불수용이 많아 안타깝다”며 “(암 환우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하는 건 어려운 일이므로 신청인을 대신해서 권고한 건에 대해 (보험사가) 한 건이라도 일부 또는 불수용한 회사가 있으면 최고책임자(CCO) 등에 지급 권고에 대해 추가로 설명하고 권고한 대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금감원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회사가 권고한 내용을 수용하지 않으면 강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전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암 보험금 미지급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타할 것을 예고했다. 전 의원은 “보험금을 걷어가서 보험금을 안 주려는 약탈적 보험사의 행동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올해 국감은)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에 (암 보험금 지급을)촉구하고 보험사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는 국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