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산재신청을 위해 작성해 제출하는 신청서식 항목이 45개에서 27개로 줄어든다.
근로복지공단은 재해노동자가 작성해는 신청서의 기재항목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작성과 제출이 쉽도록 개선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는 재해노동자가 산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서식을 작성하고, 공단이 정한 의료기관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했다. 처음 산재를 신청하는 입장에서는 기재항목이 지나치게 많고, 이해하기 어려워 재해노동자가 쉽게 작성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기존 45개의 기재항목으로 구성돼 있던 서식을 27개 항목으로 축소하고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사항은 굵은 선으로 표시하는 등 재해노동자의 측면에서 작성이 쉽도록 개선했다.
또 기존에 공단이 정한 서식으로 제출해야 했던 의료기관의 소견서 역시 이를 제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진단(소견)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온라인(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으로 산재신청을 대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재해노동자가 직접 온라인을 통해 산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 경로를 확대할 예정이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작년 산재신청 시 사업주 확인제도를 폐지한 데 이어 이번 산재신청 서식을 간소화 함으로써 재해노동자가 보다 쉽게 산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