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무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아니다" 첫 판단

입력 2019-08-2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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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와 무관하게 일괄 제공, 1년 후 소멸…임금 성격 없어"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들에게 주어지는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첫 판단이 나왔다. 복지포인트는 개인이 원하는 복지항목을 선택해 누리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전제로 하는 만큼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 성격이 아니라는 취지다.

전합은 22일 서울의료원 근로자 54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법관 8명의 다수의견으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서울의료원은 2008년부터 매년 직원들에게 온라인이나 가맹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지급해 왔으나 통상임금에서는 제외했다.

그러나 서울의료원 직원들은 복지포인트가 정기적으로 지급된 만큼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2010년 11월~2013년 10월까지 3년간 법정수당을 다시 산정해 지급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1, 2심은 "일률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됐다"며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이라고 인정했다.

반면 전합은 "복지포인트는 여행, 건강관리, 문화생활, 자기계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돼 있다"며 "통상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양도 가능성이 없어 임금이라고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일반적으로 복지포인트는 근로 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초에 일괄 배정되는데 국내 노사 환경에서 이러한 형태의 임금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합은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 배경을 보더라도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봤다.

전합은 "우리 법제와 기업이 도입한 선택적 복지제도는 임금의 상승이나 보전을 위해 시작된 것이 아니고, 복리후생제도와 관련해 근로자의 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기업복지체계를 구축한 것"이라며 "비임금성 기업복지 제도로 형식과 내용이 변화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전합의 이번 판결은 하급심에서 진행 중인 유사한 소송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하급심에서 판단이 엇갈려 왔던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성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논란을 정리했다"며 "앞으로 같은 쟁점이나 유사한 사안의 해석 지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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