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부동산 신고액, 시세의 53% 불과...부동산으로 연 10억 '불로소득'

입력 2019-08-20 15:11 수정 2019-08-2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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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산 상위 29명 2233억원 신고…실제 시세는 4181억원

▲시세 기준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상위 5위(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세 기준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상위 5위(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회의원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 가치가 실제 시세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국회 공직자윤리위가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부동산 보유액 상위 29명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분석 대상 30명 가운데 지난 6월 의원직을 상실한 이완영 전 자유한국당 의원을 제외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들 29명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가액은 약 2233억 원이다. 하지만 경실련이 조사한 결과 이들이 신고한 부동산의 실제 시세는 약 4181억 원이었다. 신고가액이 시세보다 1948억 원이나 낮아 실제 가치의 53.4%밖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의 재산 신고가 허술한 이유로는 공직자윤리법의 허점이 지목됐다. 공직자윤리법이 부동산 재산 신고 기준을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로 규정하고 있는 탓에 상당수 공직자가 시세의 30∼60%에 그치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신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 측은 “부동산 재산은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모두를 신고하고, 재산신고 시 해당 재산의 취득 일자·취득 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심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고액이 아닌 시세 기준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은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657억7000만 원)이었다. 이어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657억3000만 원),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476억4000만 원), 홍문종 우리공화당 의원(240억6000만 원),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176억2000만 원)이 순이었다. 경실련은 이들 국회의원 29명의 부동산 자산이 지난 3년 간 868억 원 증가해 1인당 평균 연 10억 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했다고 추정했다.

한편, 부모와 자녀의 재산 공개를 거부한 의원도 적지 않아 공직자의 재산 파악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실련은 “이번에 조사한 국회의원 중 19명이 가족이 독립생계를 유지하거나 타인부양 등을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면서 “가족의 재산고지 거부는 위장증여 등을 통한 재산 은닉을 가능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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