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 (사진=이투데이 DB, 오승현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19일 일본식 표현과 어려운 한자어 등 일부 법률 용어의 개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국회 운영위원회 포함, 10개 상임위에 전달했다.
문 의장은 의견서에서 "국회가 입법 기관으로서 주어진 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일본식 용어 등 어려운 법률 용어를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며 "국민으로부터 입법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 받은 국회는 법률을 알기 쉽고 명확한 용어로 표현해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실은 지난 3월부터 법률 용어 정비 사업을 벌여 국립국어원 등과 협의를 통해 정비 대상 법률 용어 213개를 선정했다. 직역된 일본어나 일본어를 한자음으로 바꾼 일본어식 표현, 지나치게 축약된 한자어 등이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