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재활용 폐기물의 방사능ㆍ중금속 검사성적서 등에 대한 점검이 분기별에서 월 1회로 강화된다.
환경부는 8일 수입 석탄재의 환경안전 관리 강화 방침에 이어, 수입량이 많은 폐기물 품목에 대해 추가 환경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수입량이 많은 3개 품목이다.
환경부는 "최근 수입폐기물의 방사능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고, 지난해 수입량이 254만 톤으로 수출량 17만 톤의 15배에 이르는 등 국내로 폐기물 유입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수입 시 제출하는 공인기관의 방사능(Cs-134, Cs-137, I-131)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분석서의 진위 여부를 통관 시 매 분기별로 점검해 왔으나, 이를 월 1회로 강화한다.
또 수입업체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도 현재 분기 1회에서 월 1회 이상으로 강화된다.
점검 결과 중금속 및 방사능 기준 초과 등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에는 반출명령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검사 주기를 더욱 강화한다.
환경부는 "폐기물 종류별로 관련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국내 폐기물 재활용 확대 및 정부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국내 업체의 적응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