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들의 반기보고서 제출이 완료된 가운데 ‘의견거절’을 받은 코스닥 기업이 속출했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22곳이 반기 재무제표에 대해 비적정 검토의견(부적정·한정·의견거절)을 받으면서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했다.
미래SCI, 디에스티, 에이아이비트, 센트럴바이오 등 7곳은 관리종목에 새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관리종목 가운데 회계 관련 이슈로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추가된 코스닥 상장사는 썬텍, 에이앤티앤, 라이트론, 에이씨티 등 15곳이다.
‘인보사케이주(인보사)’로 논란을 빚은 파문을 코오롱생명과학도 반기보고서에서 검토의견 ‘한정’을 받았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반기 검토의견 부적정·의견거절·한정은 관리종목 지정 사유다. 만일 다음 보고서 제출에서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제출 마감일(14일)까지 반기보고서를 미제출한 기업은 영신금속, 파인넥스, 셀바스AI, 이매진아시아, 퓨전데이타 등 8곳이다.
기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 중 바른전자는 반기보고서 검토의견 ‘의견거절’을 받으며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코스피 상장사 중에는 지코가 반기검토의견 ‘의견거절’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