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병 피해 유족 대리인 조영훈ㆍ심재운 변호사 등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제 강제징병 피해자 유족 83명은 14일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정부가 받은 대일청구권자금 5억 달러를 유족에게 보상하라는 내용을 입법이 필요하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한일 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우리 정부가 일본에 요구한 8개 비해보상 목록에 '전쟁에 의한 피징용자의 피해 보상'이 포함됐는데도 강제징병 피해자들에게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강제징병 된 피해자들은 대일청구권자금에 대한 직접적인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정부가 이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경제협력자금으로 사용해버렸다"며 "이는 국가가 강제징병 피해자들의 목숨값을 횡령한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유족들은 현행 강제징병 피해자 유족 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2000만 원)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