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장폐지된 성지건설이 반기재무제표 검토의견 ‘적정’의견을 받았다.
14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성지건설의 감사인인 예교지성회계법인은 “검토결과 상기 요약반기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공시했다.
성지건설은 2017년 사업보고서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을 받고 지난해 10월 상장폐지 됐다. 이 회사는 당시 감사의견을 거절한 한영회계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실적도 개선됐다. 2분기 누적 매출액은 226억 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15% 가량 감소했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2억 원, 5억 원을 기록해 흑자전환했다. 이 회사는 올 상반기 중 공공부문 195억 원, 민간부문 1674억 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했다.
회사 관계자는 “상장폐지 이후 저조한 신규수주와 신용도 하락에 따른 보증서 발급어려움 등이 해소된 셈”이라며 “신용도 향상으로 민간 및 해외주수를 확대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빠른 시간 내에 과거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