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7년간의 공정거래법 집행노하우를 교육 및 기술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아시아 개도국들을 대상으로 전수를 확대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개도국 경쟁당국들이 공정위에 기술지원을 요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
아시아 개도국들은 미국과 EU 등 선진국의 경쟁법 운용경험 전수보다는 고도성장을 통해 빠른 시일내 개도국을 벗어난 한국의 경험과 제도 전수를 희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지난해에는 몽골, 올해는 베트남을 지원 대상국가로 선정해 집중적인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몽골의 경우 수요자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해 공정위 국과장급 직원 2명을 각각 3개월간 몽골에 파견해 몽골 경쟁법 개정과 사건조사 및 경제분석 등에 관한 자문을 수행했다.
올해 베트남의 경우 투자가치, 기술지원 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베트남을 집중기술지원 대상국으로 선정해 다양한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올 상반기 중에는 베트남 경쟁관리청 직원 2명을 파견받아 인턴십 프로그램을 실시했고 하반기 중에는 공정위에서 전문가 1명을 선발해 베트남 경쟁관리청에 파견해 베트남 경쟁법 개정, 카르텔 조사 자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0년 1인당 GDP 1598달러 시절에 경쟁법을 도입했고 이러한 경쟁법 집행경험은 아시아 개도국들에게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GCR(Global Competition Review)은 한국 공정위를 2007년부터 아시아 1위, 세계 10위 경쟁당국으로 평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시아 개도국들의 기술지원 요구에 부응해 다양한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대상국가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