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 회장 일가와 친인척 11명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회장은 1983년~1999년 매제(사망)인 유모 씨 명의로 부영 주식 75만 주, 1986년~1999년 동생 이신근 썬밸리그룹 회장 명의로 동광주택 주식 136만 주를 각각 보유했다.
이 회장이 2007년 8월 이 부사장에게 매제 명의의 주식을 증여했다. 이 부사장은 이듬해 기한 후 신고로서 증여자를 유 씨로 기재해 264억 원(최대주주할증률 20%, 주당 3만4867원)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증여세 127억 원, 신고불성실가산세 25억 원 납부불성실가산세 5억 원 등 총 157억여 원을 부영 주식 45만 주로 납부했다.
그러나 강남세무서는 2009년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해당 주식이 이 회장의 차명 주식으로 드러나자 최대주주할증률을 30%, 주당 가액을 14만4827원으로 높이는 등 증여세 과세표준액을 상향해 이 부사장에게 증여세 549억 원, 신고불성실가산세 109억 원을 각각 증액 경정고지했다.
더불어 2013년 서울국세청의 2차 세무조사로 해당 차명 주식에 대한 탈루 혐의가 포착되자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부당 무신고가산세 110억 원을 더해 총 219억 원을 증액 경정고지했다.
이에 이 부사장은 219억 원의 신고불성실가산세 중 이미 낸 25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이 부사장이 증여받은 차명 주식에 대한 가산세가 증여세 과세표준액 과소신고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부당 무신고가산세를 포함한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봐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 2심은 "이 부사장이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증여자를 유 씨로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하게 냈어야 할 무신고 가산세 중 일부를 납부하였을 뿐"이라면서 "다만 이 부사장이 증여자가 허위로 기재된 증여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당 무신고 가산세 110억 원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재판에서 함께 다뤄진 이 회장이 2002년 일가와 친인척 11명에게 증여한 동광주택 차명주식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2억4900만 원) 취소 사건은 가산세 부과제척 기한 10년이 지났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