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은 호반건설이 보유한 서울신문 지분 19.4% 전부를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출연을 강요하고, 이에 불응하자 지속적으로 비방기사를 게재해 온 서울신문 경영진과 우리사주조합장 등 7명을 특수공갈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호반건설은 지난 6월 25일 호반건설이 포스코 소유의 서울신문 지분을 인수해 3대 주주가 됐다. 이에 서울신문 경영진과 우리사주조합 등은 이를 ‘민간자본에 의한 언론 사유화 시도로’ 규정하고,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호반건설의 도덕성과 성장과정에서의 의혹 등을 집중 취재, 최근까지 26차례에 걸쳐 신문 1~3면에 게재해왔다.
호반건설과 경영진에 대한 무차별 비방기사가 게재되자 지난 7월 29일 호반건설 측은 서울신문 일부 경영진, 우리사주조합 대표 등과 공식 면담을 갖고 인수 과정 등을 설명하며 서울신문의 발전을 위한 주주간의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서울신문 측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호반건설이 인수한 서울신문 지분을 우리사주조합에 전량 무상출연하도록 요구했고 이에 응하면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 지분을 넘기지 않으면 비방기사를 계속 게재하겠다는 협박을 했으며 실제 이에 불응하자 비방기사가 또다시 이어졌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그동안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언론사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비방기사를 견뎌왔지만 거액의 투자자산을 무상으로 넘기라는 불법적인 배임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위해 비방기사를 게재하며 협박을 지속해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호반건설과 임직원, 나아가 고객들에게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언론사의 공적인 지면을 사유화 하는 행위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