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상습 성폭행 이재록 3심 유죄 선고, 측근 '유감'
(연합뉴스)
신도 상습 성폭행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재록 목사 측이 유감을 표명했다.
9일 뉴스앤조이 보도에 따르면 이날 만민중앙교회 비서실은 입장문을 내고 신도 상습 성폭행으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이재록 목사 지지 의사를 밝혔다. 비서진은 "대법원은 당회장 사건을 편파적으로 방송한 언론사와 고소인 진술만 믿고 진실을 외면했다"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이날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재판부는 이재록 목사의 신도 상습 성폭행 혐의 관련 상고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재판부는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9명을 40여 차례 성폭행·추행한 혐의를 인정해 이재록 목사에게 징역 16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선고를 내렸다.
한편 이재록 목사의 이날 재판에는 다수 교인들이 방청석을 메꿨다. 비서진은 "당회장님(이재록 목사)의 진실함을 믿으며, 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