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식약처)
회수 대상은 제조 일자가 2019년 2월 15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수 대상은 제조 일자가 2019년 2월 15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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