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여교사, 그리고 그 이전
충북 여교사 성 추문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뜨겁다. 이른바 '경남 학원장' 사건과 '서울 여강사' 사건을 연상시키는 정황에 법의 잣대가 도마에 올랐다.
8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충북 관내 한 중학교 여교사 A는 지난 6월 남학생 B군과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A 교사는 충북도교육청의 징계위원회를 거쳐 처분 수위가 정해질 예정이다. 다만 경찰은 해당 교사가 13세 이상의 학생과 합의 하에 관계를 맺은 것으로 파악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충북 여교사 사건이 도마에 오르면서 교·강사와 학생 간 부적절한 관계를 대하는 법의 처벌 기준도 새삼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특히 두 당사자 간 위계와 사건 당시 상황에 따라 상반된 해석이 가능한 만큼 유사 사건들과 비교하는 여론도 확대되고 있다.
관련해 지난해 경남 지역 한 학원 남성 원장은 15세 여학생과 학원에서 성관계를 맺어 학부모에게 고소당했다. 검찰은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점을 들어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피해자 모친의 노력으로 재수사와 기소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관련해 재판부는 대구지법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불안한 심리상태를 이용해 성관계에 이르렀다"면서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지난 2015년에는 서울 한 학원에서 근무하던 31세 여강사가 13세 남학생과 성관계를 했다가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징역 6개월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웠다고 판단된다"라고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