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한 식품을 해동한 후 냉장상태로 판매했다가 반품되자 다시 팔기 위해 냉동 보관했다면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산물가공 업체 대표 구모(45) 씨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9일 밝혔다.
구 씨 등은 2016년 3월 냉장상태로 가공해 요식 업체에 판매했다가 반품된 찐 문어 25박스(381.8kg 상당)에 표시사항을 누락한 채 냉동해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를 받았다.
더불어 2014~2015년 서울의 대형 호텔에 납품했다가 반품된 후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 자숙 문어를 지방의 호텔에 되판 혐의를 받았다.
1심은 구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유통기한이 지난 자숙 문어를 재판매한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 기준인 구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이 2016년 11월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었던 만큼 무죄라고 판단했다.
더불어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채 식품을 종이상자에 담아 냉동창고에 보관한 행위는 판매를 목적으로 한 진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활 문어를 가공해 찐 문어를 제조한 후 판매했다가 반품받아 냉동상태로 보관한 것이 다시 팔기 위한 것이라면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영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