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조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정당"…아베 정권 규탄

입력 2019-08-0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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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 본부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강제징용 판결을 부정하는 아베정권 규탄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의 얼굴이 프린팅된 손팻말에 법원 압류딱지를 부착하고 있다.(연합뉴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 본부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강제징용 판결을 부정하는 아베정권 규탄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의 얼굴이 프린팅된 손팻말에 법원 압류딱지를 부착하고 있다.(연합뉴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을 부정하는 아베 정권을 규탄한다며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 절차를 촉구하고 나섰다.

법원 노조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국가 간 협정으로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것이 국제법 상식"이라며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에 대해 사죄하고 즉각 배상하라"고 밝혔다.

법원 노조는 "아베 정권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품목리스트를 발표하고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등 경제보복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며 "판결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고 사죄해야 할 아베 정권을 규탄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몇몇 현직 판사들은 '양승태가 강제징용 판결을 지연한 것은 외교적으로 시간을 벌어준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며 "이것은 탄압의 빌미가 되니 독립운동을 자제하라는 일본강점기 친일파들의 논리와 똑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본 최고재판소와의 사법 교류를 중단해야 한다"며 "아베 정권의 사죄와 배상 절차가 이루어질 때까지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의 정당성을 국민과 전 세계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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