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으로 일본 정부는 수출관리 강화 일환으로 군사 전용이 용이한 제품과 기술의 수출을 제한하는 리스트 규제 대상 품목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7월 4일 이후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관해 한국에 대한 수출 절차를 엄격화했다. 산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수출 허가 신청이 있었던 한국 기업에 대한 계약 1건에 대해 8월 7일자로 허가했으며 해당 품목은 반도체 기판에 바르는 감광제인 리지스트다. 보도가 맞다면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를 단행한지 1개월 만에 대한국 수출을 허가하는 것이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가 “심사 결과 군사 전용 등의 우려가 없으면 수출을 허가한다”는 방침을 보여줬다며 이번 수출 허가로 한국이 주장하는 금수 조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앞으로도 심사를 통과한 거래는 수출 허가를 내주지만 한국에 대한 수출 통제를 놓고 새롭게 부적절한 사안이 판명됐을 경우에는 개별 허가 신청 대상 품목을 3개 품목 이외로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가 확대를 검토하는 리스트 규제 대상 품목은 수출 관리를 둘러싼 국제 합의에 근거해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 해당 품목을 수출할 경우 사전에 경제산업상의 허가가 필요하다.
리스트 규제 품목은 생화학무기 원료와 첨단재료, 센서, 레이더, 통신기기 등 약 240개 항목이며 여기에는 대한국 수출규제가 적용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이 포함돼 있다.
한편 요미우리신문은 산케이와 다르게 한국으로의 수출 허가 시기가 이날이 될 것으로 전했지만 경제산업성이 심사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내용은 같았다.
요미우리 역시 해당 품목이 리지스트인 것으로 보인다며 삼성그룹이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별 심사에는 90일 정도의 표준 심사 기간이 있지만 이번 신청 건에 대해서는 1개월 만에 수출이 허용됐다고 설명했다.